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가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부작용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원내 조제' 논란도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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