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하청업체의 물품을 구매해 납품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협회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 물품은 피복사업소 물품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기전사업소에서 받은 직접 생산 확인까지도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은 중소기업자가 여러 제품 중 한 제품에 대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협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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