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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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42) 씨에게 벌금형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오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은 예정된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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