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장애인 학대, 파장 적어...핵심 의제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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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장애인 학대, 파장 적어...핵심 의제로 다뤄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등 장애인 학대를 예방 및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발간한 ‘2023 장애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는 2018년 이후 매해 증가해 지난해 신고된 학대 건수만 549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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