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렴·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근거 마련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전화·인터넷·면접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의 병행 실시 ▲조사 결과 공표 시 조사기관, 표본 구성, 오차율 등 세부 정보 공개 ▲시민 참여 절차 및 온라인 의견수렴 제도화 ▲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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