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업무 수행 중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남성 공무원의 난임 치료 동행휴가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심리상담·진료·휴식을 위한 최대 4일 범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술 시마다 정해진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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