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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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를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시장·시민의 책무 규정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 ▲정책 및 조례 제·개정 시 지속가능성 검토 절차 도입 ▲용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과 평가체계 마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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