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벌금 8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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