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문 이사업체에 보관이사를 맡겼다가 파손·분실 피해를 입었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잘 드러난다.
배상 협상과 관련해선 “지점장은 분실된 물품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고, 보상 한도도 100만원까지라며 ‘그 이상을 원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다”면서 “물건이 망가진 데다 업체의 이런 대응까지 겹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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