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치다 독방 갇힌 수용자 처분 취소 소송 기각… 법원, “형행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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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치다 독방 갇힌 수용자 처분 취소 소송 기각… 법원, “형행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소리를 질렀다가 독방에 갇히는 징벌을 받은 수용자 A씨가 인천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금치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구치소는 지난 3월7일 오후 4시20분께 A씨가 교도관 B씨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징벌위원회를 열어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는 금치 10일의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릴 수 있는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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