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의약품 라벨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고 표시돼 있으며 이를 조제·판매하는 약국·의료기관은 이 의약품을 유통·판매·처방할 때 내부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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