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증장애인 독거실 수용시 편의시설·보호조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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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증장애인 독거실 수용시 편의시설·보호조치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중증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뇌병변 중증장애인 수용자가 교도관의 폭언·폭행과 보호조치 미흡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교도관이 피해자에게 폭언·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야간 시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섰다가 담요에 발이 닿으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며 "즉시 상태를 확인한 뒤 일과 시간에 적절히 의료진료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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