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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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 범위는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며,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해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질의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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