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라”…줄소송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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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공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라”…줄소송 가능성도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달 11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주 40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추가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권)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을,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임금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했으며 이 병원은 2018년 이후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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