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독방에 중증장애인을 수용할 때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구치소장에게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감된 뇌병변 중증장애인 A씨의 자녀인 B씨는 A씨가 교도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또 A씨가 독방에서 생활하던 중 소변이 급해 교도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주지 않아 혼자 일어나다가 넘어져 요추 골절상을 당했으며, 적절한 의료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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