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의 헌법 특화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헌법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직무 수행 과정에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 헌법의 기본 원리 ▲ 민주주의 발전과 헌법 ▲ 민주적 가치 ▲ 공직자의 헌법적 지위와 책무 ▲ 판례연구·토의 ▲ 민주적 갈등 해결법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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