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바이크·모노레일, '기상 악화 시' 환급 규정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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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모노레일, '기상 악화 시' 환급 규정 無

사진=게티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전국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총 15개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15개 시설 중 12개(80%)는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운영 업체에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의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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