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구치소 독거실에 수용할 때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 8월 4일 피진정인인 한 구치소장에게 중증장애인 수용자가 독거실에 수감될 때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별도의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A씨가 교도관에게 폭언·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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