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집행유예…수능 수험생은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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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집행유예…수능 수험생은 선고 연기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최모(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박모(20)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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