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임대차 3+3+3법, 위헌 소지 크고 전세 급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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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임대차 3+3+3법, 위헌 소지 크고 전세 급등 우려"

" height="426" id="imgs_2772739" photo_no="2772739" width="640" src="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495/2025/10/27/4182d831-b1fd-47d8-b8b1-59bcf457d086.jpg" data-width="640" data-height="42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세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최장 9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며 "지나친 재산권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전세 가격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 임차인 보호 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달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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