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조직폭력이 가담한 200억원대의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주 전역에서 횡행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도내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총판 등 운영자급 21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형법상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고액 상습 도박행위자와 청소년 도박사범 등 39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밖에 제주시 내에서 도박장 개설 및 명품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서귀포지역에서 빌라를 개조해 불법 도박장을 개장·운영한 사례도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