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과 변호인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추가해 적용 법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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