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법무부와 함께 어가의 단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해남군에 처음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지역수협은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수요가 있는 어가에 일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노동력이 필요한 어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직접 고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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