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장애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일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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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장애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일로 제정한다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자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장애인학대예방주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도가니 사건 이후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며, “장애인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이번 개정안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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