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하철을 돌며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총 1천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또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통해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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