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결국 대법원行…징역 3년 6개월 또 '불복'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결국 대법원行…징역 3년 6개월 또 '불복'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일은 이번 선고기일 전인, 지난 13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