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제기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독점 및 정산 지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음저협은 레지듀얼 사용료가 ‘특정 권리자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협회는 구글(유튜브)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 권리자에게 정산을 대행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저협은 “함저협이 2016년 구글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직접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면, 해당 금액은 애초에 레지듀얼로 남지 않았을 것”이라며 “4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음저협의 조치를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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