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발생하지 않은 허위 피해를 주장해 보험금 약 5천만원을 챙긴 배달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 기사 1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단기간에 유사한 유형의 이륜차 사고가 10여 차례 반복되자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과거 배달대행업체 동료 관계 등 인적 연결고리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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