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발생한 인천 하수처리장 추락 사고와 관련해 27일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안전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추락, 질식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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