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임산부와 영아 보호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청 부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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