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OTT 사업자가 본편 영상물은 자체 등급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비디오물 광고나 선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별도로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이중 심의 구조를 개선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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