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인정률이 지역별로 격차가 심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노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중노위가 이를 인정한 비율이 지역별로 최대 61.5%포인트 격차가 났다.
지역별 격차 원인으로 박 의원은 △공익위원 전문성 부족 △조사관의 과중한 업무량 △상임위원 부재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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