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약사법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게 됐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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