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작업치료사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무자격 진료’ 우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효율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제도 개선임을 분명히 밝힌다.
1.지역사회 재활 확대와 처방·의뢰 기반 업무의 시급성 - 의료기사법에서는 ‘의사의 지도’ 하에 작업치료사가 업무를 하도록 돼 있으나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작업치료사들이 환자들의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방문재활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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