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의 주행시험을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근로자 A씨 등 1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현대차의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