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서 납품한 농아인협회…법원 "직접생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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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서 납품한 농아인협회…법원 "직접생산 아냐"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사업소에서 받아 납품한 단체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제한통보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협회는 "판로지원법에서 실제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대상은 협회가 아닌 피복사업소"라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해도 피복사업소 물품으로 한정된다.직접생산 확인 모두 취소는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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