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생산한다며 하청업체 물건 사다 판 장애인단체…법원 판단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직접 생산한다며 하청업체 물건 사다 판 장애인단체…법원 판단은

직접 물품을 생산한다며 하청업체 물품을 사다 판 장애인단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유원은 지난 2023년 10월 단체가 다른 회사가 제작한 운동복을 구매해 납품한 사실을 알아채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단체는 조달청 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고, 장애인을 고용해 생산하다 보니 생산성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체가 그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