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확대하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여 최장 9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해당 법안이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로 임차인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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