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시험차량 운전 협력사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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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시험차량 운전 협력사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현대자동차가 자사 소속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은 남양연구소에서 트럭, 버스 등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운전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들은 정기적인 시험 외에도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이 필요한 경우 내구주행시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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