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222회 원안위' 회의에서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각각 논의했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결정을 미룬 바 있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간 계속 운전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한수원은 고리 2·3·4호기를 비롯해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 절차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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