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에는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번 개정령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약사, 영양사 배치 기준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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