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24일 제7차 법률자문단 자문회의를 열어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주민감사' 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처분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주민감사는 마포구 주민 178명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한 건이다.
이날 토론에서 법률자문단은 위원회의 감사가 법률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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