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남양연구소 시제차 운전업무…대법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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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남양연구소 시제차 운전업무…대법 "불법파견"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남양연구소에서 수행한 상용시제차량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에 대해 불법파견을 최종 인정했다.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를 확인했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현대차에 이들을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내구주행시험에 투입할 차량과 시험의 일정, 내용 등을 직접 결정했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남양연구소의 신차 개발·연구 과정에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와 시험의 일정, 순서, 내용 등은 현대차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협력업체는 그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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