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남양연구소에서 수행한 상용시제차량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에 대해 불법파견을 최종 인정했다.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를 확인했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현대차에 이들을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내구주행시험에 투입할 차량과 시험의 일정, 내용 등을 직접 결정했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남양연구소의 신차 개발·연구 과정에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와 시험의 일정, 순서, 내용 등은 현대차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협력업체는 그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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