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둘 다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그대로 직을 이어 나간다.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2심에서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상고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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