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된다.
이로써 내년 5월 1일부터는 ‘노동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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