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 원 중 1억 4,964만 원만 납부해 약 1억 2천만 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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