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건강검진 자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숙인복지법)은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하여, 여성노숙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고, 여성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건ㆍ복지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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