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국가유산수리업’은‘국가유산수리업’,‘실측설계업’, ‘감리업’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해서만‘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국가유산수리업’뿐 아니라 ‘실측설계업’과 ‘감리업’에 대해서도‘손해배상책임’과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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