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규정한 것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라’는 지침 수준으로, 임대인이 이를 어겨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비구속적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인이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그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관리비는 임대차의 핵심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사실상 ‘양날의 칼’"이라며 "표준약관 형식의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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