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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